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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R&D 지원사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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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일자리 창출 중심 R&D 지원제도

· 고용지표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 창출, 성과 공유,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· 일안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&D 사업 참여 시 우대


-R&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(MBO)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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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목표비율 저변확대사업*의 50% 이상, 전략형사업의 30% 이상을 정부 R&D사업 최초 참여 기업(첫걸음 기업)으로 선정(창업 성장, 산학연, 제품 서비스, 공정품질 R&D 해당)


-창의·도전 R&D 집중 지원

· 전략 분야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,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·집중 육성· 창업 확대 창업기업 전용 R&D 대폭 증액(1976억원→2727억원, 38%↑), 창업성장 R&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· 창의혁신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,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

-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

· 혁신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, 테크노파크(TP), 대학·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&D 지원· 문화조성 혁신창업가, 엔젤투자자, 벤처캐피탈(VC)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&D 지원 확대


-민간주도 R&D사업 체계 마련

· 벤처투자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&D사업 참여 우대· 평가위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· 팁스R&D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(TIPS) 전용예산 대폭 증액(156억원, 25.2%↑)


-수요자 맞춤형 R&D 추진
· 모집 시기 과제 신청·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· 평가 기간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, 온라인평가 확대, 단번평가(one-shot) 확대 등으로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· 제출 서류 신청·평가 단계별 제출 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


R&D 지원사업 종류

1.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형 R&D (5천만원/1년) 75%

= 3년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-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-1년에 2번 접수(2월, 7월)


 
2.창업성장기술개발 전략형 창업과제  (4억원/2년) 80%
 
= 7년이하 창업기업, 매출액 20억원 미만-벤처기업 or이노비즈  



3.창업성장기술개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(1.5억원/1년) 80%
 
= 7년이하 창업기업, 매출액 20억원 미만-여성기업 또는 경단녀 신규채용


 
4.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해외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

= (5억원/2년)65% -해외수요처신용등급 F등급 이상 (2등급)



5,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대응형 과제 (5억원/2년) 65%

= 매출액 20억이상~700억미만 중소기업 –품목지정형 자유공모


6.예비가젤형 기술개발(6억원/2년) 75%

= 최근 3년간 매출액 10%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(단, 20%이상 성장한 기업 제외)


7.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지역주력산업육성(6억원/2년)70%

= 14개 광역지자체 지정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-해당 지역에 본사, 공장 등 사업장 소재